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7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11시20분께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이모(61.여)씨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최근까지 이웃 주민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8일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이웃 문모(82.여)씨가 200만원을 인출해 달라며 현금카드를 주자 돈을 찾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문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430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70대의 고령이지만 전과 29범인데다 혼자 사는 노인과 지체장애인 등 약자들만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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