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 온 여성 외음부 청결제등 여성청결제.데오그란트 등이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재분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돼 온 여성 외음부 세정제와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 등에 사용하는 욕용제(욕조에 투입해서 쓰는 목욕용품), 손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등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뒤 판매해야 하는 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화장품은 신고만 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업계는 데오드란트와 여성청결제 등에 대해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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