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52억여원)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4월 대구 달서구 모 사무실에서 B씨 등 6명과 포커 등 도박을 하다가 판돈 일정액을 떼어 로또복권 14장을 구입해 2장씩 나눠가졌다.
이들은 당시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6명은 나머지 절반을 나눠갖는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A씨의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A씨는 범죄행위인 도박행위에서 나온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 분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첨금을 혼자 챙겼다.
이에 B씨 등 6명은 당첨금 분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9일 항소심에서도 이겨 1인당 1억5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약정대로라면 3억원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1인당 1억5천만원씩의 소송을 냈다.
당첨금 52억여원 중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35억7천여만원이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복권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 당첨금 분배에 대한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원고들이 소송 성공을 낙관하지 못해 소송절차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못했고 결국 그 절반인 1억5천만원만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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