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체포돼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가 경찰의 과잉 대처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21일 오전 1시43분께 전남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3)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맥줏집 여주인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구대에 연행된 것은 이날 오전 1시5분께였다.
술에 취한 김씨는 지구대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동안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수갑을 풀지 않으면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며 30여분 간 악을 쓰고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오전 1시40분께 김씨 입에 세면대에 걸려 있던 수건 1장을 쑤셔 넣었고, 약 2분 뒤 다른 수건 1장을 더 가져와 그 위에 재갈처럼 물리고 동여맸다.
경찰은 "김씨가 만에 하나 정말로 혀를 깨물까 봐 취한 조치였으며, 실제로 김씨가 입술 부위를 깨물어 피가 났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두번째 수건을 물린지 1분쯤 지나서 발버둥을 치고 배변을 하더니 의식을 잃었다. 당시 뒤로 돌려진 김씨 두 팔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의사는 김씨가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건이 입속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호흡 곤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사 소견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구대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최모 경사 등 경찰관 11명과 목격자들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 경사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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