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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임대료10%인하 공공성강화!

올소맨 2009. 2. 8. 06:25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임대료가 최대 10%까지 인하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동결한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평균 임대료 10~25% 감면하는 등 서민 생활을 돕는다.

기숙형주택, 원룸형주택, 소규모 블록형 등 서민을 위한 작고 저렴한 주택도 보급된다.

현재 개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실을 통합하고, 중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방을 개별방식으로 바꿔 매월 평균 3만4천600원인 공동관리비를 2010년까지 2만700원으로 최대 40%까지 절감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매월 22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혜 가구도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겨울철 2만원, 여름철 1만원씩 지원하던 관리비 보조 가구도 8천600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린다.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도 주변 시세에 맞게 다시 조정된다. 서울시는 주변의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 했을 경우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최대 10%까지 인하하고,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한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에 가점제가 도입된다. 또 노부모 부양자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 신혼부부 등은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특별 공급받는다.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특히,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세대가 해당된다.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시민이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시민, 3순위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