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 박모씨를 8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된 박모(30.무직)씨가 그간 `미네르바'라는 ID로 경제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100여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9일까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씨가 경제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대신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올린 여러 글 가운데 일단 이 글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올린 글 전부를 내가 썼다"며 "경제학을 독학했으며 학위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주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연달아 올렸고 이런 내용이 일부 현실화하면서 유명세를 타 그의 신원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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