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하는 빈곤층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 동안 신청을 받아 저소득근로자가구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최고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지급액이 최고 120만원으로 늘었고 수급요건도 자녀부양 조건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요건은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보유시로, 재산요건은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당초 26만가구 1천300억원에서 63만가구 4천7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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