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9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이 오보임에도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을 의결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PD수첩’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심의기관으로부터 제재까지 받은 만큼 향후 소송 등에서도 다소 불리해질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에 이어 4시간여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한편, MBC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지 17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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