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스타일리스트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노홍철의 전 스타일리스트 L모(24세)씨는 노홍철이 1년 여 동안 자신과 함께 일해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임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L씨의 측근은 "L씨는 1년 여 기간 동안 한 달에 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노홍철의 소속사가 L의 통장에 매달 170만원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노홍철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노홍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비록 L씨의 이름으로 임금 170만원이 지급됐지만 이 속에는 세탁비 및 의상 제작비 등이 포함됐다. 노홍철은 자신이 스스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의상을 제작했음으로 급료 차액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L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다른 스태프에게 지급돼야 할 돈도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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