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일부 건설사가 분양률 저조 등의 영향으로 대형 평형을 중형으로 축소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식사지구 1ㆍ2ㆍ4블록 시행사인 DSD삼호는 최근 시(市)에 1ㆍ2블록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며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1블록(1천244가구) 112-196㎡ 규모의 경우 163-196㎡의 평형대가 110-139㎡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비해 240가구 증가한다.
또 2블록(1천975가구) 132-275㎡ 규모는 147-275㎡의 평형대가 113-199㎡로 대부분 축소되며 일부(27가구)는 286㎡로 상향 조정돼 이전에 비해 크기는 전반적으로 작아지고 가구수는 전체적으로 316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신청은 관련법에 아파트 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문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시는 26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될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규)이나 사업계획승인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환경ㆍ교통영향 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규 승인의 경우에는 분양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 분양되는 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변경 승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김대식 주택담당은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어 이번 계획 변경이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지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수준인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방침"면서 "사업계획 변경가능 여부는 건축심의를 비롯,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분양되고 있는 식사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1ㆍ2ㆍ4블록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460만원대로 책정됐다.
한편 1ㆍ2블록 분양자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 등 단지 내 각종 여건 악화를 우려,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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