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up 비타민

인터넷을 통한 벌과금 납부독촉 피해 예방 안내

올소맨 2008. 3. 1. 04:11
  • 최근 메일을 통해 인터넷(검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를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벌과금 납부독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례
      - 개인 메일로 제목 ‘검찰청 전자민원서비스(벌과금 납부 안내)’ 보내고, 메일에 ‘전용뷰어설치 판결내용조회’ 창이 조회되면서 전용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
        ※ 전용뷰어 설치시 변조된 검찰청 홈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도록 처리됨
     
  • 위와 유사한 제목의 메일을 수령 했을 경우
    1. 메일내용의 전용뷰어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2. 전용뷰어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치방법
       - C:\WINDOWS\system32\drives\etc 디렉토리에 hosts 파일을 삭제
    3. 관내 검찰청이나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 등에 신고하여 주시고, 메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