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메일로 제목 ‘검찰청 전자민원서비스(벌과금 납부 안내)’ 보내고, 메일에 ‘전용뷰어설치 판결내용조회’ 창이 조회되면서 전용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
※ 전용뷰어 설치시 변조된 검찰청 홈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도록 처리됨
1. 메일내용의 전용뷰어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2. 전용뷰어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치방법
- C:\WINDOWS\system32\drives\etc 디렉토리에 hosts 파일을 삭제
3. 관내 검찰청이나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 등에 신고하여 주시고, 메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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