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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포기 입법화 하라!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명령이다!!!

올소맨 2012. 7. 17. 21:29

국회의원 특권포기 입법화 하라!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명령이다!!!

새누리당에서 불기 시작한 국회의원 특권포기가 경쟁이라도 하듯 민주통합당 역시 질세라 특권포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정두언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됨으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특권만은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가 본말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입질로 국민들을 우롱한 셈이다.

19대 국회 시작하면서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이 겨우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란 말인가?자기들은 뒤에서 메롱~하면서 우롱차 마시나?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눈꼽만큼이라도 믿을수 있게하는 것은 오로지 양당의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어야 한다는점이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국회의원 특권포기 입법화다. 국민을 대변해 국민들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위에 군림하여 모든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주의다. 범법자를 국회 회기동안에는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어긋난다. 그리고 회기에 국회문을 닫고 휴업하는 상태에서 그 엄청난 세비를 또박또박 받아가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조롱하는 처사다.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해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국회의원직 외에도 변호사나 교수직을 겸할 수 있어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것도 국민정서에 반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의 온실을 만들어 주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나라와 국민에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KTX를 무제한 공짜로 타고 다니며, 비행기 탈일이 있으면 공무수행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고, 공항에는 전용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귀빈실은 기본이다. 출입국 절차에서의 보안심사는 일사천리, 이처럼 금뺏지만 달면 특권과 특혜가 2백여가지에 이른다니 이게 국민들의 심복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상전들이 아닐까?

이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자신들의 입으로 내뱉었다. 한 번 생각해 보라.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위치에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이제 범법자들의 도피성인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의원 노후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헌정회원에게만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이중으로 돈과 명예를 쥐게하는 의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기준해 세비가 지출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의 윤리기준과 그 감시기능을 강화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롸를 회복해야 한다. 국회내 폭력은 아예 모양이라도 보여서는 안된다. 스스로 엄격한 처벌강화로 민주의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편의주의적 특권포기가 아닌 국민들 앞에 새로 태어나는 진통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이전에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로 돌아오는 결단을 해 주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특권포기 입법화를 대선 전에 해주기를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