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해야 할 립싱크는 연예인 아닌 정치인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소위<<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했단다.
뭐 길게 말할것 도 없다.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네>>라거나<<그렇게 할짓이 없나>>소리 듣기 딱좋고, 옛말에 입이 비뚫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했으니 이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한마디로<<번짓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질못짚고는 헛소리 해대는 꼴>>이다. 왜인가.
이 의원이 발의 했다는 법안의 요지를 보니 이 법안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상업적 공연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듣는 소비자에게 가수가 공연중 립씽크 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때문에 상업적 공연에서 립씽크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립싱크 를 하며 공연한 가수는 법으로 처벌하겟다>>는 것이다.
일단 법의 실효성 문제다. 물론 돈 벌 목적으로 공연을 개최한 가수가 돈을 내고 자신의 공연을 감상하는 소비자에게,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실제 목소리로 대중에게 응당 그만큼의 서비스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대중이 가수의 립씽크 를 문제삼을것인가 하는 문제다. 분명히 아니다. 물론, 공연의 전부가 가수의 립씽크로 이뤄진다면야 모르겟지만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도내에선 그런경우는 없는걸로 안다. 우리가 쉽게 입에 담는 그 흔한 아이들 출신 가수들도 공연중 라이브를 하지 않은가. 공연중 몇몇개의 립싱크 는 대중도 이해를 할것이고 아울러 립싱크 가 무슨 큰 흠이 되는것도 아닌데 가수가 그것을 굳이 숨기려할 이유도 없는 한은, 적어도 립싱크 는 대중과 가수 사이의<< 어느 정도는 용인>>에서 수용되고 또는<<암묵적 동의나 합의>>의 선상에서 수용되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대중이 가수의 립씽크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가져가려 한다면 그것으로인해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입증 하는게 가능할까? 또 과연 어떤 대중이 그것을 작심하고 고소하려고 할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씽크 가수를 처벌한다면 현장에 경찰이나 형사를 배치해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명수 의원은 그렇게 하자는 애기 밖엔 않된다. 아니, 그것도 아니면 립싱크 가수를 적발해 신고하는 <<립파라치>>라도 양성해야할텐데 이 또한 이 제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될것이다.물론, 공연문화를 망치는...
그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이 법의 내용이 적법한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다시말하면 대체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법안을 냈는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립씽크 등으로 문제가되 관객이 항의하고 공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되면<<공연료 환불>>이나 기획사나 가수의<<사과>>또는 더 나아가서 특정 단체나 이와 연관된 단체의<<손배소송>>등 얼마든지 이에대한 구제가 가능한 여타 법적 조처들이 존재한다.
그렇다고해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목소리로 수십년 동안 거짓을 일삼고 관객을 우롱한<<1989년 밀리 바닐리 >>나 중국의<<츠즈창>>등을 타겟으로 한것도 아니다. 설사 그렇다해도 이것에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치 또한 수두룩하다.
결국,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과잉입법 이라는 비난을 듣기 딱 좋고,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어떠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이런 법안을 내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하나. 필자가 이 의원의 소위 립씽크 법안에 대해 어이 없어 하는 또다른 이유는, 굳이 립씽크 금지 법안을 적용하려 한다면 그 대상은 연예인이 아닌, 정작 이 의원같은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기 때문이다.
가수가 공연을하고 이를 관람 하는 대중과의 관계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라면 정치 역시도 이와 다를 수 없다. 가수가 공연을 하며 문화를 생산하듯 정치인은 정치를 생산하고, 가수의 공연을 소비하는 대상이 대중 이라는 소비자라면 정치인이 생산한 정치를 소비하는 대상 또한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존재인 대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역시나 대중 이라는 소비자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자.
설사 연예인이 공연중 립싱크를 했다손쳐도 관객이야 보고 즐기면 그만이고 아울러 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손실까지를 논할 개제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대중문화에서의 생산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립싱크 와 관련된 일련의 현상과 결과와는 달리, <<정치문화>>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의 발생한 <<립싱크 현상과 그에 따른 결과>>는 대중문화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고 사회적으로도 또한 결코 넘겨질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이 의원은 립싱크 금지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 사전에 고지도 없이 녹음된 노래를 들려준다고 할 경우에 관객을 속이는 행위가 되니까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면서 이 법안의 핵심이 분명 <<대중을 속이는 행위를 막고자함>>에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연예인이 립싱크 해서 대중이 설사 손해를 본다손쳐도 그 정도가 정치인 거짓말에 비할만큼 어마어마한 그것인가. 또 연예인의 립싱크로 인해 사회가, 아니 심지어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감수해야할 피해가 과연 정치인의 립싱크에 비해 크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분명 어느것 하나도 정치인의 립싱크에 비할바가 못된다.
이명박은 국민들의 머슴이 된다고 국민들에 립싱크해놨지만 그런 립싱크 라는 이씨의 거짓말을 믿고 그를 선택한 국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머슴은 커녕 이씨가 주인으로 행세하며 국민 멱살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팔아먹을 기세아닌가.
경제 살린다던 그의 립싱크(필자주;; 이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거짓말)는 또 어떤가. 경제 살린다던 그의 립싱크만 믿고 그를 선택했지만 결과는 경제는 고사하고 쥐세끼 그림에 검찰까지 동원해 구속하려 안달하고 심지어는 민간인까지 사찰하면서 경제는 죽든 살든 자기 위신 세우기에 환장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씨의 립싱크 로 인한 피해는 수백가지도 넘는게 현실이고 그로인한 사회, 국가적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 수준 아닌가.
이처럼 비단 이씨 뿐만이 아니라 이씨를 포함한 여타 정치인들의 대중을 향한 거짓, 즉 립싱크는<< 정책에 대한 거짓말>>을 포함해 <<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거짓말>> 그리고 << 해놓고 안했다고 거짓말 하기>>등등등 으로 참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며 그로인한 피해또한 엄청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정치인의 대중을 향한 립싱크 라는 거짓은 연예인의 립싱크의 그것과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것이 명백한 사실인만큼, 굳이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적용하려 한다면 그 대상은 정치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결론을 말하자.
이 의원은 <<굳이 법안까지 만들어 문화 영역을 규제하려 할 필요가 있느냐/시대착오적 이다>>는 반응에 <<최소한으로 해야죠. 그런 기준을.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거나 처벌하면 안 되겠죠>>라고 했단다.
이처럼 아무런 실효성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적법성도 찾을 수 없는 이런 해괴망측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이런소릴 하는 이 의원을 보면, 이런 의원은 고사하고라도 이런 의원의 사돈의 팔촌 에까지 돈을 퍼주느라 허리 휘도록 죽도록 일만 하며 그나마도 죽을때까지 주머니를 털려야만 하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절실히 깨닫게되며, 사랑이 시대를 닮는다는 말이 있듯 공연문화에서 예술인과 대중사이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지고 형성되어야 할 부분마저도 법으로 규제 하려는등, 그야말로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를 죄다 법 으로 제제하고 통제 하려는 작금의<< MB의 법 만능주의 시대, 법을 통한 대중 통제가 일상화,일반화 되어버린 시대>>에 살아야하는 우리의 암울한 자화상이 못내 개탄스럽기만하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립싱크 금지법은 실효성도, 그렇다고해서 현실성도 적법성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법안>>인만큼, 정 발의해 적용하려 한다면 당신들에게나 들이대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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