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성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조모(49.무직)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200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모 산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1월부터 3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5천8백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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