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중 총 6천억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자들이 이미 낸 세금은 환급이 어려워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 환급대상자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뒤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12만명, 2천억원이고 작년분이 약 16만명, 4천억원이다.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 환급해 준다. 국세청이 직권결정을 할 경우 납세자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 부과에 대해 효력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여당과 협의,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개편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된다. 국세청이 이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일정상 그렇지 못하더라도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12월15일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종부세 완화안에서 과세 금액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이번 종부세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2007년 세대별 합산건의 경우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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