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에 앞서 법무부가 마련중인 `변호사 시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과 문성우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시험법' 제정과 관련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로스쿨 개원 전에 변호사 시험법을 제정키로 하고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측에서 장 위원장을 비롯해 박민식 장제원 부위원장이, 법무부측에서는 문 차관과 소병철 기획조정실장, 한상대 법무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변호사 시험법'은 법무부 장관이 시험을 관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로스쿨 수료자에게 부여하고 응시횟수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3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한 것을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일부에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로스쿨이 개원되기 전에 변호사 시험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법무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변호사 시험을 무작정 보게 할 경우 인력수급 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법무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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