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
1.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쌍방 국외 거주)
○ 처리 절차과정
※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여권사본도 가능)
2.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일방 국외 거주)
○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 과정
• 이 경우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약 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외국 거주자, 여권사본도 가능)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국내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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